많은 영유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늘 치솟는 물가에 따른 돈 걱정과 동시에 육아 걱정이 끊이질 않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리고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돈 걱정은 배가 될텐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합니다.(남녀 모두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1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 씩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0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1명 기준으로 부모 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주의 사항!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꼭! 180일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이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그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종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피보험단위 기간에 산정되어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중요한 건 금액이죠+_+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 임금의 80%(최소 70만~최대150만)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즉,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통상 임금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최대 1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매달 15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5%인 112만이 매달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적립되었다가 복직 후 6개월 뒤 일시불로 받게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필요 서류
우선은~
1. 직장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한달 전 제출 필수!)
: 불분명한 부분은 꼭! 인사팀과 상의하세요~
: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에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관련 서류(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합니다.
3. 휴직 한 달 후, 개인이 고용센터에서 급여신청을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인사팀과 상의하여 준비해주세요.
신청은 매달 신청해야 하며, 앱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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