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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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점점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저도 지금...고연령 임신입니다 ㅎㅎ)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지나오시면 좋겠지만...고연령 산모가 늘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지요 ㅠ 그래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위험 산모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단, 외국국적이나 국외 이주자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그러나!!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기준(2023년 기준)

     

    출처: 동대문구보건소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자세한 것은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해주세요~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만 원)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코로나19 검사 비용,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 동대문구 보건소

     

     

    구비서류목록


    1.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등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2.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에 입퇴원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9.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10.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1부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 4,6번은 보건소 방문 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시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많으니 방문 전에 보건소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 기한이 너무 임박하기 전인 4~5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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